의협 주관, '구강-피부 학문영역 차이' 등 발표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는 뭘까'

의료계가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한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학적 위험성을 짚어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중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나 피부미용(레이저)을 허용하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청회는 연다.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가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들이 토론도 벌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주름살 시술이 법적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며 공청회 참석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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