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실제 피해사례 늘어…피부암 급증도 한 측면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 안면 허용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남은 가운데 피부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치과의사들에게 피부과 진료가 허용될 시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치과의사 L씨는 주름, 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허용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서는 피부 및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부암을 점이나 잡티로 오해하는 등 실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식약처가 발행한 ‘의료용 레이저 안전사용 안내서’에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하는 것으로 소개한 피부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병변을 3심을 진행 중인 치과의사 L씨의 점 빼기 광고 사진을 보면 단순한 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L씨의 점 빼기 광고 사진<왼쪽>과 식약처가 예시한 피부암 사진<오른쪽>

이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부악성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는 “치과의사들은 피부와 피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기에 프락셀 레이저에 대한 부작용 치료능력이 없다”며 “현재도 치과의사들은 치과진료 과정 중에 입술이나 안면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이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피부암 환자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급증하고 있는 피부암은 향후 국민보건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피부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전문지식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선 치과에서 겨드랑이 제모나 모발이식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L씨만 보더라도 ‘턱 얼굴 미용외과 전문의’라는 불법 의료광고와 피부재생클리닉, 지방이식,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진료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치과의사들에게 피부에 대한 진료를 허용할 경우 치과의사들이 본래 전념해아 할 치과진료를 소홀히 한 채 단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피부진료라는 비전문적 영역에 몰리게 됨으로써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 이사의 판단이다.

그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본질은 의료인들이 각 직역별로 가잘 잘 할 수 있는 임무에 집중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치과의사들의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허용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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