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리베이트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은 동의 못해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9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하면서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진들에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한국 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였을 뿐 회사가 조직적으로 리베이트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입장문에는 "노바티스는 이런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검사 변철형)은 9일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를 도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업체 대표이사 6명, 한국노바티스 법인 7명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리베이틀 받은 대학병원 의사 15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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