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긴급이사회 통해 보수교육 계획 확정…위탁·사이버·집체 교육 실시

간무협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 16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016 간무사 보수교육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간무사 자격신고제에 ‘2016년 보수교육이수’를 필수사항으로 최종 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간무사 보수교육을 의료법에 준용해 간무협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수교육 지침’을 각 시도와 간무협에 시달했다.

이에 간무협이 복지부의 각종 통계연보를 토대로 2016년 보수교육 목표인원을 15만 7천명으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시도회 집체교육(46,050명), 위탁교육(50,000명), 사이버교육(60,950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회원들의 근무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편성한 것.

또한 8월 말까지 하반기 집체교육 준비, 사이버교육과정 편성, 위탁교육 시행 방안 등의 세부계획을 마무리 짓고 보수교육을 포함한 자격신고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간무사 최초 자격신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신고 시에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어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간무사의 현재 시도지사 자격증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2017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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