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적용…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 등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4일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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