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원격의료·화상투약기는 대면진료 원칙 강조

최근 새누리당 간사로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현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재 야당이 발의한 소득중심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과 재산으로 병용하는 과도기안을 도입하는 등 부담하는 대안을 세우거나, 무상지급이 현실성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격진료 일반확대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사진)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만나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처이기도 하고, 맞춤형보육, 건강보험 등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야당과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사항에 대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내놓은 안을 감안한 소득·재산 병용 건보부과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 재산 중심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겨냥한 의견이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내놓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는 논리로는 명쾌하지만, 소득 중심 채택 시 한국의 소득파악률이 개편안을 만족시켜줄 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소득 파악 자체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거에 소득중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시 현재 급여소득자인 부양자는 피부양자 2~3명(배우자, 자녀 등)의 보험료 부과 안하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야당은 이들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개정안대로라면 기존에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주가 50%, 급여소득자가 50% 부담해야하는 구조가 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업자가 내던 부분을 자기가 본인이 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건보료 부과가 더 이뤄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 안은 현재 징수액보다 최소 1조 8천억이 모자라며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부담하게 될 공공재정이라는게 결국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담해서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건보료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탈루(탈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소득자의 경우 탈루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도 일일이 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탈루자들의 재산이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에 재산을 내버려두고 탈루가 되든 안 되든 현재 소득에 맡기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야당안은 의욕적이지만, 거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현재 부과체계개편안 검토하고, 야당안을 참고해서 소득재산 부과체계 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소야대를 맞은 이번 국회에서 선심성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1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누구에게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나중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공짜인 느낌을 주는 법안은 국회에서 걸러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심성 공약에 오용될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투자도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비용으로 투입하고 연금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복약지도라는 대원칙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등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원격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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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T를 통해 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면진료, 대면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파악하는 등에는 원격진료가 한계에 있다"고 말했다.

원격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화상투약기 시장을 여는 것은 긍정적이나, 의약분업도 있고 처방에 의한 약제, 범용 약품이라도 부작용이 늘 염두해 둬야 하는 부분이라 현재 약국을 통한 판매경로를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확고히 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원화된 사업의 일원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부가가치가 크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이 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복지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업무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지원을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한의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중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한의사가 첨단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학습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 간사로 참여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1호 법안을 일본 방사능 폐기물 수입금지와 관련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법안 초안이 완성돼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일본의 원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고철재를 국내에 무상 혹은 저가에 반입해 아파트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고철과 석탄재까지만 우선 방사능검사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가리비 양식 등에 사용되는 폐타이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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