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환송…‘면허 범위는 가변적, 의사 영역으로 단정질 수 없어’

면허 범위를 넘은 치료라는 원심을 뒤엎고 치과의사의 미간과 눈가의 보톡스 미용 시술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보톡스 시술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기존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가 다르지 않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치의과 대학에서도 안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미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과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면허의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일 수 있으며,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톡스의 경우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공보심의관은 "안면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며 "치과의사의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슬이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는 개별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는 허용하는 것이냐, 귀는 허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치과적 치료를 위하여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문제되지 않았고 순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이 문제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번 전합 선고 전면적 허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그건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구체적 사건이 계류되면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 ‘충격적’…최남섭 치협 회장 ‘전문성 인정한 것’

▲ 판결 직후 추무진 의협회장은 충격적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치과계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충격적”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면허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최고의 판단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왼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치과계의 진실공방 등 치열했던 장외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영역 싸움을 넘어 향후 보건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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