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약사법 개정 추진…'의사·치과의사도 현재 시행'

약교협이 내년부터 외국 약대졸업자도 의사·치과의사처럼 예비시험을 보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0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은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이 추진돼 외국 약대 졸업자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약대 졸업자는 졸업한 대학 학제 또는 교육과정이 국내 약학대학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학으로 국시원의 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약사가 미국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Foreign Pharmacy Graduate Equivalency Examination (FPGEE), 캐나다는 Evaluating Exam(EE)라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또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교협은 지속적으로 외국 약대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보며,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하며,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와 의사·치과의사 시험 등의 경우를 봐도 약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약교협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대학 커리큘럼을 갖고 학교 인증을 해서 졸업생 모두 국시 자격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면담에서 관련내용을 설명해 올해 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예비시험 통과해야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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