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점진·단계적 변화 아닌 일괄변화 강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상적인 일일까?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은 '아니'라며,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 부조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되돌리는 일 이라고 정의했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사진)은 지난 18일 마포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민주당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양승조 의원 대표발의)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퇴직·양도·상속·증여 등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더민주당 개편안에 한 축을 담당한 김 전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인간 양심의 문제고 실천 윤리도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에 대해 응답하기도 했다.

우선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소득중심 개편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공적소득자료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정부가 개개인의 소득파악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정책의 자료로 쓰는것은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보율 92.2%에 해당하는 공적소득자료(2013년 공단 조사)에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을 포함시켜(95% 예상) 소득중심 개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신고율도 100%에 달해 공적소득자료 확보는 충분하며, 소득탈루율(탈세율)도 1988년 29.7%에서 2008년 17.1%, 현재 10% 내외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세전문가들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한 탈루율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전체 150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86.5%(1300만명)가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임금근로자인데, 소득의 자료가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252조 6천억원(2013년 기준)을 적용하면 부과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임금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보험자의 5~10% 정도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80~90%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굽어지는 것을 펴서 공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단계적·점진적 추진은 법이 제대로 돼 있는데 예산사정 등 모든 사정을 한번에 할 수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반해, 이번 부과체계의 불형평·불공정문제는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보다 모든 여건이 떨어지는 대만조차 이미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데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현실적인 범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이사장은 "보유한 소득자료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비현실적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소득이 나오지 않는 전월세, 재산, 자동차,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게 허구적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소득중심 개편안에 포함돼 있는대로 퇴직·양도·상속·증여 등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양도는 재산이 이동돼 실현되는 소득으로 재산 이동도 안 되는 전월세에 부과하는 것보다 소득이 실현되는 양도고득세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상속·증여도 부의 무상이전으로 세법에서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자소득에는 부담능력이 있다면 양도소득이나 상속고득에는 부담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유일하게 의료비 지출에 사용되는 만큼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 연대가 기본 개념으로 부담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고액자산가이면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사항에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탈루가 의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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