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법 테두리안 진단'

서울시가 최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것과 관련 지역의사회, 관계학회 등 의료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가 직접 사업내용 설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5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및 한의사중앙회 모두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검사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가 언급한 내용은 사업일정 및 방식, 예산문제, 처방한약제제 안전성문제 등이다.

서울시한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선착순으로 모집된 신청자 중 시청예산을 통해 각 지역 치매센터에서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간이정신상태 검사) 점수를 매기고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어 서울시 10개구 협력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들에게 K-DRS(Korean Dementia Rating Scale)를 실시하고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생활지도, 기공치료, 침치료, 약물투약 등을 8주간 진행 한 후 K-DRS검사와 MMSE검사를 재시행해 전후를 비교한다는 것.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K-DRS의 경우 정부자금이 아닌 자체예산이 투입되며 검사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구성된 MMSE나 K-DRS검사는 의료학적, 한의학적 지식이 있다면 한의사도 진단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치매특별법상 치매등급소견서를 한방신경과전문의만 발행할 수 있고 일반한의사는 발행을 못하게끔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혼동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특별법을 어기면서까지 치매 소견서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단하겠다는 것인데 한의사들이 치매특별등급소견서에서 배제돼 있다고 해서 치매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시범사업에 처방하는 3종류(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의 한약제제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성은 한의계의 자체학술논문과 정부수행에서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학 관련 신경학회에서 우울증과 치매치료에 있어 근거위주의 객관적 자료를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치매환자 증가세를 줄이자는 서울시의 의지 아래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작하는 이번 사업의 본질을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한의협중앙회 또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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