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제약산업 진흥 아우르는 의정활동…국민안전도 강조

'최초의 보육인 출신' 최도자 의원이 보육교사 등의 희생을 발판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육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화상투약기 등 의료영리화 저지, 제약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제20대국회 의정 활동의 청사진을 그렸다.

최도자 의원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었고, 특히 보육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보육인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보육 분야와 더불어 식품안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30년 넘게 보육 현장에서 일하며 정부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은 균형과 소통으로,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치적·재정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주 6일 이상, 12시간으로 정해 놓아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은 12시간씩 근무해 왔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현 보육 정책이 보육교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하고, 이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연장제를 활용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영리화로 흘러가고 있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돼온 원격의료와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비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제외됐지만,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대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해 복약지도와 대면판매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도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규제정책 속에서도 국내 제약 산업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R&D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및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제약업계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도자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국민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은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하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절차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입증과 의료·한의계 당사자 합의가 필수적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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