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의료전달체계 확립·대면복약지도 원칙 등도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착한규제까지 없애지 못 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광수 의원(사진)이 지난 5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다짐이다.

김광수 의원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보건의료계 현안은 역시 원격의료였다. 김 의원은 산간·도서지역이나 격리돼 있는 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료계 전반에 정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얼마든지 자본논리가 관철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사들이 설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규제완화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꼭 필요한 '착한 규제'까지도 없앨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규제가 반드시 악은 아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지역에서 보면 지역의 대형 쇼핑몰을 막기 위한 규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등도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와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화상투약기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편의를 위해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을 깨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여러 상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등 약사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며 "화상투약기로 대면상담을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10시 이후에 심야 약국 운영(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 하는 등 다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해야할 역할이 있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치료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변화해야 동네 의원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노인주치의, 장애인 주치의 등을 활용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만들고 시스템화 해야한다"며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작은 병과 큰 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4당으로 구성돼 있고 3당 간사 체제로 이뤄지는 이번 20대 국회 복지위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의학, 한의학,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국민보건의료 차원에서 좀 더 진전된 법안,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3당 체제가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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