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명 가는 수순…읍참마속의 사례 기록 전망

산업 성장 절호의 기회 살리고자 하는 집행부 고심 끝 결정

제약협회가 결국 칼을 뽑았다. 70여년 역사상 최초로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한 회원 제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파마킹 문제가 터지며 그 처리를 고심해 왔다. 유사한 리베이트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명단 공개에 대표이사 구속 등 사회적 이슈가 극명해 '리베이트 척결'을 외쳐왔던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하기엔 사안이 심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협회가 징계를 결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약협회는 우선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를 고심했다. 올해 신설된 윤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파마킹의 소명을 듣고 처리키로 했고, 파마킹의 소명 이후 우선 회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결정, 이사장단회의에 상정했으며, 28일 있었던 이사장단회의룰 통과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인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번 자격정지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파마킹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회원 제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제명 처리되면 향후 2년간은 회원 복귀가 불가능하다. 예전엔 제명회원의 회원 복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들어 신설돼 제명처리의 무게감을 더하도록 했다.

제약협회의 리베이트에 대한 이같은 일련의 강경대응은 윤리경영 없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쾌거로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의 걸림돌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국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리베이트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동업자들끼리 손가락질 하며 화합하지 못한다면 결국 산업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이행명 이사장-이경호 회장 체제의 제약협회는 제1의 기치를 윤리경영 확립에 두어왔던 터이다.

결국 이번 파마킹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읍참마속을 통해서라도 산업 성장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집행부의 고뇌의 산물이라는 풀이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