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에 선제 대응...부서별 전담요원 임명
부산고려병원(이사장 김철)이 환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부산고려병원은 최근 '환자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환자 안전지킴이'는 병원에서의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행정, 간호 등 각 부서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급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들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한다. 또 감염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당시 백혈병을 앓던 정종현 군이 항암제를 잘못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월 28일 제정, 공포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전담인력 확보, 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시스템 설치, 보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산고려병원의 '환자 안전지킴이' 운영은 법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환자 보호ㆍ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김철 이사장은 "환자안전법 시행은 우리나라 병원계의 환자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고려병원은 앞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