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사단체 과징금 부과 추진에 반발-공정위가 불법 조장

"법에 따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 공정거래 위반인가"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 추무진)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러 의사단체에게 과징금 부과할려는 공종거레위원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대상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다.

의협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런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냐는 항변이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과징금을 한다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 비대위는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엄연히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과 법치주의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이런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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