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 규정·신청 절차 안내 등으로 업무 이해도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관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허가·신고 민원설명회’를 17일 광주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의 허가·신고 담당자의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광주지역 업체 (주) 태봉, (주)에코월드 △전남지역 삼한바이오, (주) 다우 △전북지역 해태에이치티비(주), (주)스템디알, 마스크상사 등 25개 업체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내용은 △최근 의약외품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안내 △허가·심사 주요 보완 사례 및 다빈도 질의·응답 공유 △업계 건의사항 수렴 등이 진행됐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의 허가·신고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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