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입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를 내린 법원의 판결은 올바르고 당연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를 증명한 사례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법원이 A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가 이에 불북해 행정법원에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봤다.

의협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의협은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측 논리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A한의사의 패소는 곧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법원 판단을 정부와 한의계가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