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모른다-대법원 판결에 영향 주목

우리 국민 75%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이같은 인식은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을 벌이는 등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8월경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했다.

또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75%가 '시술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답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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