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필건 한의사회장 오진 지적 페북 게시물 '금지할 필요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페이스북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과 그림을 게시한데 대해 대해 법원이 "게재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게재물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읺았으며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해 주목받고 있다.

▲의협이 김필건 한의사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오진을 지적한 페이스북 게시물.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촉구 차원에서 지난 1월 중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에게 금지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골밀도측정 시연한데 대해 의협이 페이스북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과 그림을 게시했는데 김필건 회장측이 이를 금지해달라며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은 최근 김필건 회장측에 낸 광고금지 및 손배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페이스북 게시)가 채권자(김필건 회장)를 비방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혹은 적어도 채무자(의협)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는 내용도 허위사실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김핀건 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제대로 된 측정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김 회장이 측정결과에 대해 골다공증 내지 골감소증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 페이스북 게시물 가운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해석오류, 엉터리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 등도 한의사의 인격권을 침해자 않았다고 법원은 봤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채무자(의협)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일 뿐,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허가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인 관심사안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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