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다방면 투쟁 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치협이 또 한 번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치의학과 1개 전문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1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합의와 배치된다”며 “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합의된 의결사항은 존중돼야 마땅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사과 및 합의사항 존중 등 조속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만일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무책임하게 파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부는 치과계의 분열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설령 치과계 내부 합의 사항과 일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능통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 우리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중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치과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