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항소심과는 별개, 다른 각도에서 추진

장동익 회장, 이달 중순 訴 제기

최근 한의사 CT 허용건에 대한 서울행정병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서초구보건소와 의협이 항소심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내과의사회가 단독으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재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의협과는 별도로 다른 각도에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5일 장동익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에서는 의협에서 추진중인 항소와는 별개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배경과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건은 "성격상 의협의 항소건과는 다른 만큼 업무 혼선은 없으며, 추후 의협이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한다해도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달 중순경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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