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 광고·불법 수입 등 중점 단속

정부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을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규정, 뿌리 뽑기로 했다.

6일 식약청은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난에 편승, 새해에도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강력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불법 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을 4가지 분류,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이 아닌데도 의약품 등 처럼 광고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기능성 표시를 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와함께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취급행위와 비아그라, 제니칼, 센트룸 등 특정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또 허가(신고)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제조업소 규격화대상(69종)을 무자격업체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장중심의 특별단속에 민간단체나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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