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절·연구부실 등 지적…동문회 촉구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중

조선대 약대교수가 자기표절과 연구내용이 부실한 연구논문으로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동문회 차원의 파면촉구 성명이 발표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A교수가 수년동안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논문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로 단어 몇개만 빼면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쓴데다가 연구실험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등 연구 자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취재과정에서 A교수는 자기표절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B 교수의 경우 논문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 실험과 논문작성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문제는 조선대에서 논문 한 편당 최고 48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교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A교수가 이미 수천만원의 교비를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이 엉터리 논문으로 쓰인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해당교수는 즉각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대학교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교수는 즉각 교수직을 박탈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엄히 징계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문회는 해당 바이러스실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거짓으로 진행해 연구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위반이며, 해당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노트, 원자료 조사 등 발표논문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여러번 나눠 연구비를 부풀리고 지원금을 착복한 행위도 밝혀내 엄격히 다스려야한다고 지적했으며,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해 이득을 취한 공저자를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 당국은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 약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조선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로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해당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해결에 관한 여부·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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