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고 관련 후속조치가차질없이 신속히 진행 기대 표명

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환영을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이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향후 정부가 상반기중 세제·예산·금융지원 대상인 신사업의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대표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그간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 일몰기한(2016년 12월31일)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거듭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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