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 평가제도’ 도입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 소개 등 진행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제약계의 분석 및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CP감사 실무 등 내부 CP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회원사별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개괄’을 주제로 3월에 개정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경TY&파트너스 변호사가 ‘내부 CP감사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 내부 조사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 상무가 ‘동아ST CP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첫날 워크숍이 마무리 된다.

22일에는 조하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CP담당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CP등급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의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이고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업윤리헌장 선포, 자율점검지표 개발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영은 CP전담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CP직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한 참석 희망자는 워크숍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4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이다. 기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담당 : 주은영 과장, 02-6301-2132, jey@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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