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 관련 치과의사 이미지 왜곡 보도 강력 반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인 것과 같은 내용 언급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하는 언론의 역할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사장 오희균)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턱교정 수술(양악수술·주걱턱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광대뼈 수술·사각턱 수술)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입장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검찰이 치과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마치 치과의사가 양악·주걱턱·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양산하고 있어 3만여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관계자는 “구강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주걱턱·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수술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턱교정 수술은 필연적으로 치아의 교합문제와 연관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성형외과의사들이 혼자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지도 못할 뿐더러 수술을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그러나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은 성형외과의사의 협진 없이도 치아교합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다루게 되는 턱교정 수술을 혼자서 집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면윤곽 수술은 물론 보톡스와 필러 시술도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치협은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은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돼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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