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월 동안 총 4일…복지부·공단 등 전문가 강연으로 실무교육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5일과 26일, 5월 2일과 3일 총 4일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보험약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약가제도의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제를 총괄하고 있는 고형우 과장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업무 담당자들은 물론 업계 약가 담당자, 관련학과 교수들 까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연자들로 구성했다.

25일 9시에 시작되는 첫 교육에서는 약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주제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가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법령 개정절차'를, 심평원 약제관리실에서 '약제급여목록표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제약협회 실거래가 소위원회에서 '통계 및 빅데이터의 약가활용'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2016년 약가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26일에는 신약등재를 주제로 '신약등재 절차 및 규정'의 운영과 실무에 대해 심평원과 제약협회 신약등재소위원회에서 각각 강의하며 '약가협상제도'에 대해서는 정윤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과 이종혁 호서대 교수가 각각 운영과 실무를 맡아 설명할 예정이다.

5월 2일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산정 및 사후관리를 주제로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의 이해'에 대해 심평원과 제약협회 약제산정기준소위원회에서 각각 운영과 실무에 대해 강의하며,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고 양승호 현대경제연구원 교수가 '제약마케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급여기준 및 현안을 주제로 심평원에서 '의약품전산심사'를 소개하고 제약협회 보험심사연구회에서 '급여심사제도의 이해'를 맡아 실무에 대해 강의하고,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확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약협회 보험심사연구회에서 '급여기준 확대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이 규격 단위 등 현 약가 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80명으로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은 4월 18일까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k-tcp@kpma.or.kr로 보내면 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회원사 45만원, 비회원사는 65만원이다.

관련 문의는 제약협회 보험정책실(02-6301-2131·2133)로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영지원실 교육팀(02-6301-211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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