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소비자 기본권 실현·국제화 위해 필수

나드리화장품의 전 성분 용기표시 방침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가 성분 표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는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등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한정된 성분에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의 차별화나 정부의 사각지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기업 기밀보호의 주장 이외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업계의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표시성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과 국제화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화장품의 표시성분을 전 성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원은 전 성분 표시가 단기적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성분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성분 표시를 통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비밀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의 실현과의 조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호주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업비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성분에 한해 기타 등 다른 표시를 거쳐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피부과 의사의 100%가 성분 표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83%가 성분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치료에 애로를 느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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