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따른 틈새 노려…부산사상경찰서 조사진행중

약국에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수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경찰과 약사회 등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25일 개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서 신종 팜파라치에 대한 개국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팜파라치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영상을 촬영해 약국에 자수를 종용하는 편지와 함께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USB를 보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이다.

이들 중 일부 약국에서는 팜파라치에 금원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여파로 보인다. 기존에는 외부자가 약국 무자격자를 신고했어도 포상을 받았으나, 이제는 내부공익신고자로 포상대상을 제한하면서 외부자인 팜파라치들은 이를 받을 수 없게 돼 이뤄진 변종 팜파라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부산사상경찰서가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사례를 수집하면서 대한약사회에서도 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약사 사회 관계자는 "정말로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국이 이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를 노려 촬영하는 등 팜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협박에 따른 불법행위이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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