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신용불량자·고령자 약사명의 사용…분업예외지역 불법판매도

경찰청이 면대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판매를 실시한 약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화성·평택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신용불량자·고령자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조제·판매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약 2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화성 소재 A약국 실업주 이모씨 등 27명(5명 구속)은 화성․평택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무면허 실업주 및 고용된 약사들로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4년 여간 무면허인 피의자들이 약사를 고용,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9개소에서 약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약국 실업주들은 면허가 없는 비약사 임에도 마치 약사인 것처럼 직접 전문의약품 약을 조제․판매하였으며, 일부는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한 약을 박스 등에 보관하다가 환자가 오면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했다.

심지어 평택 B약국 실업주 김모씨는 약사 윤모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해당 약사가 6개월 전에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약사면허를 그대로 게시하고 약국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중 9개 약국 실업주 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5명이 구속했으며,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15명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법정조제일수(5일)를 초과해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19개소를 추가 적발했다.

용인 소재 C약국 약사 박모씨 등 19명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에는 법정조제일수(5일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약국 19개소에서 7일에서 20일까지 법정조제일수를 초과해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실업주 및 약사들이 무차별하게 조제 ․ 판매한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심지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분량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약국 대표이사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며 "특히 면허대여 약국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켜 주는 전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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