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 입법예고

복지부, 올 정기국회 상정 계획
보건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충북 청원군 오송소재) 관리 규정과 입주 업체 및 연구소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을 마련, 오는 22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생명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송지역에 추진(2006년 완료)중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유관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의 유치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내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식약청 등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외에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 공공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이며, 복지부장관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단지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고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지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용지, 생산시설 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복지부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밖에 별도의 단지관리운영본부가 설립돼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오송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조기원 과장은 {정부는 보건의료 및 생명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연구소 및 첨단산업체 중심의 오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입법예고(22일~9월 14일)과정과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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