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기대'

여신법 개정으로 일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인하되고,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이 걸리던 신용카드매출 채권 지급도 당일 처리되는 등 가맹업계의 현금유동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되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약사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매출 3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인하폭이 기대에 못미쳤고 올해 초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이번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므로 카드사들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던 카드채권시장에 시중 은행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시중은행이 카드사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업종별 협회는 매출과 무관하게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어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1% 내려가면, 연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 70만곳이 지난해 매출 기준 연 2조원의 실질 소득이 올라간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했던 고금리의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도 가맹점에 지급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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