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형사입건 의견 - 복용 피해로 분쟁까지 발생

광주광역시가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업소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마황 등이 다량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한약과 한약재, 식품 등을 제조처방하거나 불법 제조업소에 제조 의뢰해 유통시킨 한약국, 한약도매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법에 규정한 한약조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처방조제해 전국과 외국에까지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 사례 등이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의약업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5개월에 걸쳐 수사해왔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판매한 다이어트한약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복용 후 심계항진, 구토, 간 손상, 피부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다량의 마황과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해를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 중 동구 소재 S약업소는 2009년께부터 불법 다이어트 한약과 무허가 제조 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다이어트 한약환과 식품 등 2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사들이 불법 의약품 등을 통신판매 해왔다.

또한, 동구 소재 S한약품도매업소는 2012년께부터 70억원 상당의 한약재, 한약환, 식품 등 불법의약품을 제조해 전국 한약업소와 시중에 유통시켰다.

전남 화순군 소재 S의약품제조업소는 제조일자 등을 생산일자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유통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수사 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를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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