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간부 '헌재 결정문' 들어

의협, 결정문 침소봉대한 것…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들어 "한의사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의 입장은 "복지부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침소봉대하고, 그간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은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거론하며 “따지고 보면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 때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5종의 의료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더라도 한의사가 그 결과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계획하는 일련의 진단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녹내장환자의 70% 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므로 안압측정기에서 자동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

자동화된 기기라 하더라도 결과판독 등에 있어 전문적 식견은 필수적이며,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충분한 교육과 수년간의 반복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익히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면 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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