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료서비스 그레이존 해소

정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정부가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정부는 새로운 기술 트랜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ICT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을 지원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공공기관 주도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전문업체·보험업체 자회사 등에 의한 건강관리 시장이 형성됐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문적인 건강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8년 기준 시장 규모가 22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Healthways, Cigna 등 대형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분기에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 정부는 오는 2분기에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사전회신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허용범위, 규제적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신기술·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안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업체에서 개발중인, 또는 개발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 또는 건강관리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을 포함, 각종 법령에 규제돼있는 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범주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목적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 정부는 오는 6월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규정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일명 DTC(Direct To Customer)라고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생명윤리법 시행시기에 맞춰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을 오는 6월 규정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검사 항목에는 미국, 영국 등에서 허용하는 항목 등이 고려돼 허용목록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