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문제없다'ㆍ'독립공간 아니다' 공방

창원경상대병원이 오는 18일 정식개원을 앞두고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건축 중인 병원 근린생활시설 1층 3개 약국 매장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 창원경상대병원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 대상은 면적 134.88㎡과 130.20㎡ 등 3개 매장으로, 보증금 30억 원에 최고가 낙찰방식이다.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고가 나가자 지역 약사회가 반발했다. 창원시약사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3일에는 약국 임대 공개입찰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창원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분할할 경우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경상대병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4일 오후 2시로 예정한 현장설명회도 그대로 진행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3일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4일 오후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면담하고 시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통화에서 "2013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를 대학병원 부지로 공사를 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편의시설동은 독립된 공간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큰 틀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이 종합의료시설과 편의시설로 나눠졌고, 편의시설 공간에서의 약국 개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기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창원시약사회도 경과를 지켜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병원 시설내 약국 개설 갈등은 양측이 법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방의 양보나 3자 조정에 의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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