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철 급여 관련 인터뷰서 왜곡 발언…국민들 불신 조장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 김춘길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김춘길 회장이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치과 보철 급여화가 국민을 위한 급여화가 아닌 치과의사를 위한 급여화”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치협은 최근 김춘길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 반론을 제기, 김 회장이 치과의사를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김 회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급여화로 인한 정당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치과의사가 선택하는 질 낮은 보철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해 전체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이 기공료에 대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치협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치협에 따르면 오히려 치과의사들은 화합과 소통으로 치과기공계가 요구해 왔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에 협조하는 등 전향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치과기공계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단계에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이른바 ‘갑질’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남발하며,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치협은 “김 회장의 이번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국민들에게 노인 치과보철 급여화에 대해 불신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시돼 있다는 기공료는 보험 임플란트 Q&A 관련해 기공물 관행 수가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고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참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7월 배포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에서 “진료단계별 틀니 수가에 기공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기공료만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게 치협 측 설명이다.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현행 노인틀니 수가는 인상채득, 보철제작 및 이에 따른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기공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치협은 치과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 청구나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치과기공업계가 주장하는 기공료 문제는 치과기공소의 난립, 대형치과기공소의 덤핑 및 일부 네트워크 직영 기공소의 편법 운영 등 근본적으로 치과기공계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공료는 치과의사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기공업계의 자유경쟁에 의해 치과의사와 기공소간 사적 거래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마치 치과의사가 기공료와 재료대를 임의로 책정해 질 낮은 보철물을 사용하게 해 차익을 남긴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기공업계가 제시한 평균 기공료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는 이유로 치협에서는 정확한 기공료의 실태 및 적절한 재료 사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회원들을 통한 자료 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기공물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치과의사는 알 수 없다. 기공사가 더 잘 아는 문제”라며 “김춘길 회장 주장대로 이것이 문제라면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사용할 재료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완성된 기공물과 함께 사용된 재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협은 “김춘길 회장은 급여화 이후 양질의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급여화 이전에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 왔는가”라며 “치과 기공료 현실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공업계에 만연돼 있는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