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에-검체검사 정확성·판독 적절성 중요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열린 한의약정책과와의 간담회에서 CT, X-ray, 초음파, IPL, 혈액검사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로 검사와 진단, 처방 등에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근거해 향후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전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엉터리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잘못된 판독 및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귀결돼 결국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혈액검사의 종류는 수 백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의가 아니면 해당 검사의 의미나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며,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인데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해 과연 어떠한 해석과 진단,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의협과 전문학회 등 전문가의 어떤 의견조회도 없이 진행한 것은 의학적 기준과 검사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권해석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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