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서 막혀…한의협 측 ‘허위’라 지적, 법적 대응 예고

전국의사총엽합(전의총)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에게 게재하며, 대국민이 홍보에 나서려 했지만 불발됐다.

특히 전의총은 광고 사전심의가 완료되기 전 미리 보도자료가 유포하면서 오히려 대한한의사협회에 빌미를 제공하고, 역공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앞서 전의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하철 2호선은 물론 A일간지 일면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권리를 주장하며, 골밀도 초음파 시연을 했지만 기본적인 의학 지식조차 없음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은 “한의협은 골밀도 초음파 시연은 스스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됐다”며 “오진을 행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한방 진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의 검증을 요구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인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의협에서는 “전의총이 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라고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전의총이 지하철 2호선에 게재했다고 주장한 광고는 서울 메트로에 문의한 결과 ‘게시불허’ 판정을 받아 게재되지 못했다”며 “전의총은 이미 지하철 내부에 게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 선전한 광고가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이 문제가 있던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적극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모든 양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대응에 나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에서는 “교통 광고 심의상 특정직역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과 이에 대한 논의 중에 갑자기 광고 게재 중지 통보를 받았고, 보도자료가 먼저 배포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의사회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전의총은 이번 해프닝에 굴하지 않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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