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길 치과기공사협회장, “치과의 갑질 너무 심하다”

치과기공업계가 보건당국에서 책정한 급여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나날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취해 결국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사진>은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토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철물은 치과에서 기공소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행한다. 제작의뢰서의 내용과 보건당국에서 정해놓은 기공료가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즉 치과기공업체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산정한 기공료가 아닌 치과의사들이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

그는 “제작의뢰서에는 급여나 비급여가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실제로 급여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을 위한 급여화가 아닌 치과의사들을 위한 급여화”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보철물 급여화 당시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치협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치과기공업계는 치과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공료를 받고 싶을 뿐”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기공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해 7월 전국 15개 지부회, 256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제작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보험 보철물 평균 기공요금은 고시된 기공요금보다 현저히 낮았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시된 ‘레진상 완전틀니’의 기공료는 23만715원, ‘부분틀니’는 27만4969원, ‘임플란트 PFM’은 1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실제로 기공업계가 받는 평균 기공료는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13만9678원, ‘부분틀니’는 20만1743원, ‘임플란트 PFM’은 6만8316원에 불과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행태는 그야말로 갑의 횡포나 마찬가지”라며 “쉽게 말하자면 대형 세단 차량의 가격을 책정, 소형차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차익은 딜러인 치과의사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협 측에 제작의뢰서에 명확한 행위별 및 급여 여부 등 기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치협은 치과계 ‘맏형’으로써 유관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전방향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춘길 회장은 “결국 보철물 급여화는 국민들을 위한 혜택”이라며 “하루 빨리 기공업계 현실에 맞는 기공료가 책정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료로 완성된 보철물을 제공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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