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이지만 효과 불충분한 경우 가격 인하

후생노동성, 의료비증가 억제 기대

일본 정부가 고액이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을 낮추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선진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의료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비용대효과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공정가격은 대략 2년에 1회 시행되는 진료수가개정에서 시장의 실제가격에 맞춰 인하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2018년 개정부터 도입될 방침이다.

비용대효과 도입의 대상은 고액이면서 혁신성이 높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고액의 기준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가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이 되면 유효성 등에 관한 기업의 자가분석이나 전문가에 의한 재분석이 이루어진 뒤 중의협에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이 때 효과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높은 질환용인 경우에는 다소 고액이더라도 윤리·사회적 관점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도입으로 수치의 의한 평가기준은 두지 않고 '좋음' '나쁨'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나쁨'으로 평가된 경우의 가격인하폭은 2018년 개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시범단계에서는 이미 보험적용된 품목으로 제한하고, 새롭게 보험적용되는 의약품 등 인하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비용대효과 도입에 대해 업계에서는 "혁신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낮게 평가된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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