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수산물 검사절차를 담은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수산물 검사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종류별 기준 및 대상 지정 △중량에 대한 확인방법 △수입수산물 검사결과에 따른 판정 등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통관단계 정밀검사와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러시아산 냉동가자미, 미국산 냉동아귀 등 32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동안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의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수산물은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여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받는다.

중량 확인이 어려운 살아있는 수산물이나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등의 증빙서류로 중량을 확인한다.

그간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관련 대학에서 실시하던 품명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국내 해양수산관련 국가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수입업체 및 소비자의 수입수산물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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