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행위 주장-복지부 '연구용 사용 가능' 법해석 비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목적용 사용 가능'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자문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연구목적용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15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이미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법원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제와 의료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깅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초음 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법해석과 관련 "한의사들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에 동조해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예외조항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한계를 설정해 놓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약 2년동안 '개원 한의사도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억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연구목적을 빙자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한의사들과, 이런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 법률 자문 결과, 개원 한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일단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스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기존의 한방 치료에 추가해 초음파를 사용했을 경우,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한 것이 인정되며,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돼 가중 처벌 할 수 있다는 것.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