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면접 협소한 상품 대상…적용효과는 지켜봐야

약국에서 개별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완화된다.

의약품 가격을 개별표시해야하는 현행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4일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판매자의 개개업태(약국 규모 및 판매 방법 차이 등)나 내부 진열상태(대량비치 등)등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등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 스티카 등으로 개별상품에 가격을 부착해야 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또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내의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수 있다.

종합가격표 게첨시에는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종합가격표 게첨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상품에 가격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법안이다.

이번 가격표시기준 완화가 약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적용 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개국약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약국에서 소비자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동안 과도한 규제였다"며 "약국 경영이나 하는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개국 약사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드링크 등에는 게첨조항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었다"며 "개별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만 면제가 되는 등 제한조건이 있어 좀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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