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치과 강제청산, 10억2000만원 벌금 및 배상금 결정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가 최근 치과법을 위반한 김종훈씨와 UD치과그룹 등에 사업운영을 금지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

해당 법원은 이같이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을 운영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7000달러(한화 10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무자격자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 △치과운영 장소 미등록한 △둘 이상 치과운영 사전허가 미취득 △UD치과그룹명 사용 사전 허가 △광고와 마케팅 및 거짓 진술 혐의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 모든 행태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 전까지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청산해야하며,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캘리포니아주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 등을 수정토록 했다.

단,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두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에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일명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美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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