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입장 내세우며 4일 오후 4시 국회서 동시 집회

간호 업무범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간호조무사학원 간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남겨 놓은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목표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간무협은 그동안 정부와 직역 간 논의된 간호인력개편안의 무력화와 차별된 전문대 학과개설 권한 제한, 특히 간무협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해당법안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무사학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간무협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간무협이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간무사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양성기관도 간호조무사협회에 맞서 4일(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 어느 정도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와 양성기관은 분명히 해당 직역의 권익을 목표를 두고 있는 점에서는 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각각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간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확실한 업무범위와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양성기관의 경우는 다른 형태로 간무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교가 생긴다면 당장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방법을 지켜내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들의 분쟁은 자칫 ‘밥 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기에 타협점을 찾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시선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내부 갈등을 조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양성기관의 경영적인 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현재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간무사 직역 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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