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결성...대남혁명론 학습, 이적 표현물 제작도

부산지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 대남혁명론 교재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부산의 한 대학 한의학과 출신 한의사와 한의대생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선후배인 이들은 2000년경 부산청년한의사회(약칭, '부산청한')를 결성해 이듬해부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한 혐의이다.

또한 김일성 3대 찬양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차세대 혁명인재 육성에 주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년~2013년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을 망라한 이적 표현물 '우리식 학습교재 제1~6권'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 동조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 등을 제작했다.

이밖에 이 단체 전직 회장과 조직국장 등은 주거지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600건이 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1년에 한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에 조찬모임과 전야제 등을 기획하는 등 김일성 3대를 찬양했다고 밝혔다.

또 학습반 활동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출신 한의학과 동아리 장악 및 연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혁명인재를 발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뿌리를 내린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유사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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