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약 5가지 가이드라인 제시

동물병원에서 인체약 사용시 약국에 구입요처을 하는 사안이 1%에 불과해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의사의 도매상 통한 인체약 직접구입'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진료에 있어 인체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약국으로부터 구매해왔는데, 약국에 필요재고가 없다는 수의사계 요청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으로, 법안심사에서는 절대적 재고 문제가 아닌 시스템상 문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돼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은 수의사계의 주장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약국에 요청되고 있는 건수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는 1356개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 요청시 공급·관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88.7%에 해당하는 1203개 약국이 참여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전문약 요청시 공급 의향
개수 : 공급에참여열 레이블
지역별비참여참여총합계
강원88
경기30303333
경남33841
경북12119131
광주101727
대구1883101
대전25355
부산71219
서울46316362
세종257
울산3737
인천77481
전남37174
전북41923
제주3710
충남42125
충북21921
경기 11
총합계15312031356

특히 1356개 동물약국 중 동물병원으로부터 전문약 구입요청을 받은 곳은 18개 약국으로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의약품 공급요청이 실제로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약국협회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약의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동물에게 인체의약품 사용시 반드시 축주, 동물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허가되지 않은 용법,용도로 약품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을 수의사가 지도록 해야한다.

또 인체의약품(특히 인체용 항생제)을 처방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처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항생제 내성모니터링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관리하고, 인체용 항생제로 인한 내성이 발견될 경우 즉각 해당성분의 동물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어떤 약이 얼마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지 수치화해야한다.

휴약기간과 축종이 명시된 동물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해당 성분의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동물에게 허용되는 인체약 성분은 약사/수의사/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해야한다.

특히, 축산용이 아닌 소분조제용으로 투여하는 반려동물(소동물)에 있어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 조제의 정밀화를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임진형 회장은 "인체용 의약품이 가축산업에 대량으로 공급될 경우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안전한 유통, 관리 시스템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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