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법과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소개

포스코, 동국제약 등 도입 사례도, 25일까지 사전 참가신청해야

청년실업과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노동시장에서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관련 세미나를 갖는다.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임금피크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287개 기관(가입률 91.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어서 이번 세미나가 제약산업계의 관련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년연장법과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해 소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회원사 노무·인사 담당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오후 2시 김판중 한국경제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 본부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전략’을 주제로 ‘정년연장법과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 김용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포스코의 도입사례‘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컨설팅을 받은 바 있는 동국제약에서 한인규 인사총무부장이 ‘제약업계에서의 도입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경호 회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면서 “업계의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검토,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 노무·인사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하며 11월 25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경영지원실(02-6301-2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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