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교협 제15차 임시총회…약평원 설립 논의도

약사국시 모의시험이 오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된다.

약교협 제15차 임시총회 전경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는 10월 20일(화) 오후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에서 제15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성원 보고, 업무추진 경과, 위원회 경과 등의 보고사항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설립 관련 법인 논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약사국시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약사국가시험 모의시험을 예년과 같이 시행되며, 시험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는 약학계열 군리 근거 확보, 약학대학 학제(2+4년 학제)의 변경 근거 확보 했으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약교협은 '약학대학 교육발전'과 '실무실습교육의 현실화'를 주제로 '설립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3층 컴퍼런스룸 300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업무추진 경과로는 제7호 약교협 소식지 발간, 약교협·약평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약교협 MOU체결(특허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6학년도 PEET 관련 보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입회, 약평원 재단법인설립자금 출연 관련 건, 2015년도 연회비 입금현황, 사업자등록 정정 건, 미래약사 직능에 관해 대한약사회에 공동 연구사업 추진, PEET 시험문제 저작권 신탁 계약진행 등이 보고됐다.

실무실습위원회에서는 실습현황 보고와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백서집필이 완료돼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논의 사항으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재단법인 설립 관련 건이 논의됐다.

약교협은 약대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으며, 약학대학으로부터 약평원 설립자금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 및 대학내 행정처리 문제 등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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